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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for Extracellular Vesicles(KSEV)
2024 Annual Meeting
ABOUT KSEV
한국엑소좀학회 정관
2021년 03월 04일 제정
2022년 04월 07일 부분개정
2023년 03월 07일 부분개정
2024년 02월26일 부분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엑소좀학회 (이하 본 회)로 칭하고,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for Extracellular Vesicles ( KSEV)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엑소좀 (세포 밖 소포) 연구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엑소좀 (세포 밖 소포)과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및 기타 학술 모임의 개최
2. 학계, 산업계 및 연구계의 협력 강화
3. 연수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술의 국제교류
5. 학술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
6. 회원 상호간의 협의체 운영
7.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
제5조(수혜평등의 원칙)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이 승인한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본 회 관련분야의 제반 학술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 회 관련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종신회원: 정회원 중 10년간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3.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 분야의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5. 특별회원: 특별회비 또는 기부금을 내는 개인 또는 단체
6. 명예회원: 분야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또는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에서 제외).
2.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서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 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정지 및 제명)
본 회의 회원 중 본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인 이상
4. 이사 10인 이상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포함)
5. 감사 2 인
제11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선임 후 3년으로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거나 이사 충원이 필요할 경우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임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 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한다.
5. 회장의 임기 시작일은 선출된 총회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6.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회장의 임기 시작일과 같다.
제12조(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수석부회장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 전에 정회원의 서면 또는 전자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투표 결과는 정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선출된 수석부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고 차기년도 회장을 승계한다.
3.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4. 회장 유고 및 궐위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 부회장이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 호 및 제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정관 개정 및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결산의 심의와 인준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와 인준
5.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 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 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 또는 본 회 간행물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 만 결의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회원과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권리정지 및 제명은 출석 정회원 2/3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4조 제4 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본 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③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⑤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그 권한에 관한 사항
⑥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본 회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① 정관 개정 및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및 실정 승인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⑤ 회장 후보자 및 임원 후보자 추천
제21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25조(재산의구분)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첨1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의 과실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27조(기본재산의 관리)
기본 재산을 처리(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1. 예산 및 사업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년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결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예산 외 채무 및 채권)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33조(위원회 및 사무국)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해산시의 재산귀속)
본 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6조(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준용 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 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 회 웹사이트와 전국일간신문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 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3. 본 회의 해산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들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기부금 모금액 공개)
이 본 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2조(활동의 제한)
본 회 또는 이사장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부칙(2021년 03월 04일)
제1조
(설립당초의 정회원) 본 회의 발기인은 설립 시 정회원으로 된다.
제2조
(설립당초 임원) 초대 회장,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칙(2022년 04월)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04월)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년 03월)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년 03월)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03월)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년 03월)부터 시행한다.